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귀여운고슴도치205
귀여운고슴도치20522.10.30

아파트 취등륵세는 언제 납부해야하나요?

아파트 취등록세 납부를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는 4억정도에 구매했고요.

잔금까지 완납한 상태입니다.

취등록세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취득하신 경우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관할구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등기업무 및 취등록세 대행을 의뢰하신 경우 업무완료후 받은 취득세영수증을 가지고 기한내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잔금 청산하시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하실 때 납부를 하실겁니다.

    취득세를 납부해야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곧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

    셀프등기시 직접 구청에서 납부하시거나

    법무사 통해서 할 경우 법무사 쪽에서 관련 금액 안내해드릴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취등록세는 잔금일 이후 60일 이내에 납부하시면 되는데,

    보통 셀프로 납부하는게 아니라 법무사가 등기 대신 해주면서 취등록세 납부대행까지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파트를 타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잔금지급전 등기하는 경우 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잔금일로 부터 60일이내에 납부하셔야합니다.

    분양받은 경우

    준공전에 잔금을 완납한경우 준공일로부터 60일

    준공후에 잔금을 완납한경우 잔금일로부터 60일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주택의 취득세율(지방교육세, 농특세는 별도)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