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등륵세는 언제 납부해야하나요?
아파트 취등록세 납부를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는 4억정도에 구매했고요.
잔금까지 완납한 상태입니다.
취등록세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취득하신 경우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관할구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등기업무 및 취등록세 대행을 의뢰하신 경우 업무완료후 받은 취득세영수증을 가지고 기한내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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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잔금 청산하시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하실 때 납부를 하실겁니다.
취득세를 납부해야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곧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
셀프등기시 직접 구청에서 납부하시거나
법무사 통해서 할 경우 법무사 쪽에서 관련 금액 안내해드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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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취등록세는 잔금일 이후 60일 이내에 납부하시면 되는데,
보통 셀프로 납부하는게 아니라 법무사가 등기 대신 해주면서 취등록세 납부대행까지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파트를 타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잔금지급전 등기하는 경우 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잔금일로 부터 60일이내에 납부하셔야합니다.
분양받은 경우
준공전에 잔금을 완납한경우 준공일로부터 60일
준공후에 잔금을 완납한경우 잔금일로부터 60일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주택의 취득세율(지방교육세, 농특세는 별도)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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