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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꿩143
후덕한꿩14323.02.23

분양 아파트 잔금 이후 취등록세는 언제까지 내야하나요?

분양 받은 아파트 입니다

2월 14일 잔금을 치뤘는데

취등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은행에서 내일까지 내라고 연락이 왔는데

잔금을 치룬 날부터 몇일안에

납입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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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의 납시기는 부동산 주택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경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 시ㆍ군ㆍ 구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일은 잔금을 청산한 날이나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날로 합니다

    기한후 신고시에는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1일 1십만분의 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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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 신고기한은 취득세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해져 있으며, 신고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 기한 중 특정한 사유로 인해 신고기한이 경과된 경우 가산세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타당한 사유에 따라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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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등록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통상 잔금일에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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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는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넘어갈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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