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받은 아파트 입니다
2월 14일 잔금을 치뤘는데
취등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은행에서 내일까지 내라고 연락이 왔는데
잔금을 치룬 날부터 몇일안에
납입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의 납시기는 부동산 주택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경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 시ㆍ군ㆍ 구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일은 잔금을 청산한 날이나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날로 합니다
기한후 신고시에는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1일 1십만분의 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 신고기한은 취득세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해져 있으며, 신고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 기한 중 특정한 사유로 인해 신고기한이 경과된 경우 가산세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타당한 사유에 따라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등록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통상 잔금일에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는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넘어갈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