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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

내일도핫한모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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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n 환불금 얼마나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25년 3월 6일 결제했습니다
공연은 처음만 결제했고

이후로 공연들이 전부 평일이라 가지 못했습니다

645,600원 결제했고

1년 할부로 하였고 이번달에 11번째 할부금을 냅니다

그냥 놔두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남은 기간 1년을 환불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갈수록즐거워하는꿀벌

    갈수록즐거워하는꿀벌

    단순히 "평일이라 못 갔다"는 개인 사유로 환불을 요청하면 JTN 측에서 위약금을 과다하게 잡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서비스 불이행(볼 만한 공연 없음, 예약 불가 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현재 오픈채팅방이나 네이버 카페 등에서 'JTN 환불 피해자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은 어떤 단계로 환불을 압박하고 있는지 정보를 먼저 파악해 보세요.

    단순히 전화로만 문의하지 마시고, 계약 해지 및 환불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어 법적 근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에 현재 상황을 접수하고 피해 구제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지금 상황으로 볼 때, 그냥 놔두는 것은 남은 돈을 아무런 서비스 없이 기부하는 꼴이 될 위험이 큽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빠르게 해지 절차를 밟거나 카드사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 안녕하세요 환불을 받아야할것으로 보입니다 엄청 큰돈이기때문에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사정을 말하시고 환불을 하시는게 좋을듯해요 큰돈이자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