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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개개비84
개인 승용차로 택배 영 업을 하려고 합니다
킥서비스도 함게요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요 어떤 사람은 괜찬다고하는데 과연 법에 저족되지는 않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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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하얀색 번호판을 단 개인 자가용 화물차 또는 자가용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경우 법률 위반으로 택배 운송업의 영업 신청을 받아 별도의 번호판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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