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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오소리167
친근한오소리16721.03.01

세입자가 살다 나갔을때 강아지를 키워서 도배상태가 너무 인좋으면 청구 가능한가요 ?

세입자가 3개월가량 싱고 나갔습니다. 근데 도배와 입주청소를 해두고 들어간 상태에서 강아지를 키워서 도배 상태와 집안 냄새가 너무 안좋습니다. 도배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 강아지 털청소 하는데도 애먹고 해서 청구할까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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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에게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데 실제 해당 상태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훼손이 심하게 된 경우라면 도배 비용 등의 청구 또는 도배 등을 하여 원상회복 책임을 물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훼손 정도를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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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임차인의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자연적으로 임차목적물이 소모되거나 더러워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통상의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서울지방법원 1999. 9. 1. 선고 98가합44951 판결 참조).”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이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더러워졌다면, 임차인은 도배비용과 청소비용을 물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사용이 아닌, 비정상적인 사용이거나 현저한 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사용하였다면 도배비용을 물어줘야 할 것입니다.

    임차인의 강아지에 관한 관리의무위반 여지가 있다면 도배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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