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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상한파리매173

고상한파리매173

신혼부부 증여세 관련 질문 있습니다!

신혼집 전세 4억을 들어가려고 생각합니다.

남친부모님께서 1.5억 지원해주신다고 하였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2억을 지원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저랑 남친이 모은 5천만원으로 집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때 증여세 질문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작년에 2천만원 이번에 5천만원 총 7천만원을 제 계좌에 적금을 들어주셨습니다!

1. 내년에 집을 얻을때 7천만원을 별개로 신혼부부 1.5억을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2. 그리고 동거부터 시작하려고 하나 꼭 혼인신고 부터 한 뒤 돈을 지원 받고 > 증여세 신고를 하고 > 저희 명의로 집을 얻어야할까요?

3. 1번과 질문을 조금 더해서 1.5억을 신혼부부로 증여세 없이 받고 5천만원은 차용증(?) 같은거 써서 부모님께 월 얼마씩 입금 해도 되는걸까요? 그런걸 누가 조회나 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혼인일 전후 2년 내 1억까지만 무상으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2. 혼인일 전후 2년 내로 받으시면 됩니다.

    3. 과거 10년내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1.5억까지 무상증여 가능하며 초과금액은 차용증 작성 후 상환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