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매매 시, 증여세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으로부터 1억 5천 가량을 23년도에 증여 받았습니다.
증여세 때문에 빠르게 결혼하려다가 집안 사정들로 인해 미뤄져, 내후년인 27년도 초에 결혼 예정입니다.
신혼집은 2.5억 가량의 아파트를 매매하여 입주하려고 하는데요.
신혼집 매매 시 증여받은 돈 중 1억을 대출금 1.5억과 함께 신혼집 매매에 사용하고, 나머지 5천만원은 상황에 따라서 리모델링/혼수 등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증여세 면제 받으려면 혼인신고 기준 2년 전후로 증여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는 3~4년 지났으니 증여세 조사 대상이 될까봐 아파트 매매 전에 늦게나마 증여세 신고하려고 합니다.
1. 이런 상황이면 1억에 대한 증여세(가산세 포함)만 계산해도 될까요?
- 매매할 때 대출금 1.5억과 제 돈 5천만원, 배우자 돈 5천만원을 사용할 경우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