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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4.22

초단시간근로자의 4대보험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초단시간근로자(한주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및 월 60시간 미만)의 4대보험 관련해서

(1) 월 8일 이상 근무하게 되면 국민연금 의무 가입대상인가요?

(2) 월 급여액이 220만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의무 가입대상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급여와는 관계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게시판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4대보험 전문가이신 노무사님께 질문드리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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