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단시간근로자(한주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및 월 60시간 미만)의 4대보험 관련해서
(1) 월 8일 이상 근무하게 되면 국민연금 의무 가입대상인가요?
(2) 월 급여액이 220만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의무 가입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급여와는 관계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게시판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4대보험 전문가이신 노무사님께 질문드리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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