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근로 4대보험 문의합니다.
1달 단기근로자 입니다.주18시간 미만 월60시간 미만근로시 4대보험 전부 가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산재만 하면 될거같근데..
만약 근로기간이 한달 더 연장되면 건강연금도 무조건 공제 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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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포함)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1개월 기간을 정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다음달에 근무를 계속하더라도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가입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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