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근로자(한주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및 월 60시간 미만)의 4대보험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
(1) 월 8일 이상 근무하게 되면 국민연금 의무 가입대상인가요?
(2) 월 급여액이 220만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의무 가입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이므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2. 월 급여액이 220만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2.월 22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수 및 시간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