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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4.22

초단시간근로자 4대보험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초단시간근로자(한주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및 월 60시간 미만)의 4대보험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

(1) 월 8일 이상 근무하게 되면 국민연금 의무 가입대상인가요?

(2) 월 급여액이 220만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의무 가입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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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이므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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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2. 월 급여액이 220만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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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2.월 22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수 및 시간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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