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팔팔한비둘기182
팔팔한비둘기18223.09.01

구매대행업자가 자동차 부품을 고객의 사업자 통관부호로 사업자 통관하려고 하는데요,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

해외구매대행업자가 자동차 부품을 고객의 사업자 통관부호로 사업자 통관하려고 하는데요,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

고객에게 그냥 사업자통관부호를 달라고해서 일반수입신고를 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구매대행업자는 일반적으로 해외직구를 구매대행하는 업자의 형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자통관을 도와주는 경우라도 절차 자체는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자통관이 필요하며 해외구매대행업자 자체는 통관에 대한 대행을 직접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관세사 등을 통한 통관업무 진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부분대로 사업자 통관고부호 간이통관 신청을 하시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통관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보니 대리신청이 되는지에 대하여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리 구매자와 이야기하시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구매자가 통관을 진행하여야된다는 점을 알려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관,부가세의 경우 대납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능하면 미리 받으시거나 혹은 당일에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업자는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고 통관을 진행합니다.

    사업자 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며, 관세사를 통하여 정식 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 정식통관된 물품을 판매하셔야 합니다.

    수입통관 절차는 수입신고를 위해 상업서류(선하증권,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을 구비하셔야 하며, 자가사용목적에서 면제 등이 된 요건확인대상이 있더라도 사업자통관 시 요건확인을 사전에 구비하셔야 통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통관을 하기 위한 물품의 요건확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입 통관 절차 : 물품반입 - 요건확인 - 수입신고 - 신고서 발급 및 처리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구매대행업이라는 것 자체가 직접 매입하는 것이 아닌 최종소비자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으로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사용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추가적으로 수입신고자가 최종구매자이므로 관세 및 수입부가세도 최종구매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