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업자는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고 통관을 진행합니다.
사업자 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며, 관세사를 통하여 정식 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 정식통관된 물품을 판매하셔야 합니다.
수입통관 절차는 수입신고를 위해 상업서류(선하증권,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을 구비하셔야 하며, 자가사용목적에서 면제 등이 된 요건확인대상이 있더라도 사업자통관 시 요건확인을 사전에 구비하셔야 통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통관을 하기 위한 물품의 요건확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입 통관 절차 : 물품반입 - 요건확인 - 수입신고 - 신고서 발급 및 처리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