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업자가 자동차 부품을 고객의 사업자 통관부호로 사업자 통관하려고 하는데요,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
고객에게 그냥 사업자통관부호를 달라고해서 일반수입신고를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