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시 무주택 판단 여부가 궁급합니다~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자녀는 무주택으로 청약으로 넣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자녀과 부모님이 같이 거주하고 있고

청약 시 자녀가 주택을 소유하고 60세이상 직계존속이 무주택일 경우

60세이상 직계존속이 청약을 하려고 할때 무주택인가요 1주택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부모공양특별공급은 부모가 만60세 이상이고 무주택자녀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을 경우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해주는 것입니다. 즉 세대가 같이 있을 경우 60세이상 직계존속이 청약을 하려고 하면 1주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