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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후루티9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자녀는 무주택으로 청약으로 넣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자녀과 부모님이 같이 거주하고 있고
청약 시 자녀가 주택을 소유하고 60세이상 직계존속이 무주택일 경우
60세이상 직계존속이 청약을 하려고 할때 무주택인가요 1주택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화이팅회장
노부모공양특별공급은 부모가 만60세 이상이고 무주택자녀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을 경우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해주는 것입니다. 즉 세대가 같이 있을 경우 60세이상 직계존속이 청약을 하려고 하면 1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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