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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풍뎅이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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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유주택 부모와 거주 시 만 30세 미만 자녀 무주택 가능여부

저는 만 30세 미만 미혼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둘 다 만 60세 이상이고 유주택인데 제 명의로 청약을 신청한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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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세대로 구분될 경우 주소지를 달리하게 되면 무주택으로 인정되겠지만 단독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만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을 한 경우 또는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일정소득이 증빙가능하여야 합니다. 즉, 본인이 해당 기준에 포함되어 세대분리 또는 주소지 이전을 할 경우 무주택으로 볼수 있고 청약에서는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만60세 이상 부모님이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인 세대원에 대해서는 청약시 무주택자로 보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노부부부양으로 부모님의 주택수는 질문자님의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고 질문자님은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