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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풍뎅이105
화사한풍뎅이10523.08.01

만 60세 이상 유주택 부모와 거주 시 만 30세 미만 자녀 무주택 가능여부

저는 만 30세 미만 미혼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둘 다 만 60세 이상이고 유주택인데 제 명의로 청약을 신청한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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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세대로 구분될 경우 주소지를 달리하게 되면 무주택으로 인정되겠지만 단독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만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을 한 경우 또는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일정소득이 증빙가능하여야 합니다. 즉, 본인이 해당 기준에 포함되어 세대분리 또는 주소지 이전을 할 경우 무주택으로 볼수 있지만 ,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대분리를 해도 부모님의 따라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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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노부부부양으로 부모님의 주택수는 질문자님의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고 질문자님은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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