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문서를 분실한건지 은행에 맡긴건지?
집문서를 찾을수가 없어요.
대출 갈아탔었는데요
은행에서 받은기억이 안나요
은행에서보관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혹시 분실한거라면 재발급 이 가능할까요?
집문서가 없으면 나중에 매매를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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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권리증이 없으면 대출을 받을때 은행에 확인해보세요. 아마 은행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분실을 했다 하더라도 재발급은 안됩니다.
나중에 매도할때는 분실했다고 하면 법무사가 확인서면을 작성하면 됩니다.
먼저, 은행에 알아 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집문서가 대출은행에 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대출은행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법무사에 의해서 확인서면을 작성한다면 매매를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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