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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라히반딫불754
아스라히반딫불75423.09.08

네고서류 은행에서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DP 추심서류인데 실수로 은행을 다른곳으로 해서

네고를 했는데 서류를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서류는 이미 베트남은행에 도착함)

네고한 은행에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게 없다는데

서류를 다시 받아야 다시 네고를 하든 할텐데

너무 막막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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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Colection이란 지급지가 외국으로 되어 있는 외화수표 또는 어음 등을 고객으로부터매입하거나 의뢰를 받아 직접 지급은행에 대하여 또는 환거래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는 과정으로 지급인도조건(D/P; Document against Payment)은 지급인도조건이라고 하며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면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던 서류를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은행이 다른 곳이면 D/P추심이 적정하게 될 수가 없으나 어떤 사유에서 다른 은행으로 네고를 하신 것인지를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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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미 네고가 완료됐다면 대금지급이 완료되었을 것이고 해당 거래는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행측에서는 이미 수수료를 챙긴거래에 대하여 시간 인력을 통하여 다시 돌리면서 환불해줄 생각은 없을 듯하시기에 수입자에게 상황을 잘 설명하는 방법 밖에 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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