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가갑자기반대편승객을태운다고 중앙서침범해유턴으로가다가 제차오충돌했는데 상대방보험사에에서8대2라고혼데이해가안돼네요
: 우선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 님은 1차선에서 정상 직진중 상대방은 2차선에서 불법유턴을 시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동일방향으로 진행중 사고로 비록 중앙선을 넘으려고 했다 하여도 중앙선 침범사고로는 처리가 되지 않으며,
차선변경사고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방측에서는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님에게 일부 과실을 산정하는 것으로,
이런경우에는 님도 보험접수를 하여 님의보험사가 상대방보험사와 과실협의를 하게 하시고,
안된다면 경찰서 사고처리후 그 결과에 따라 분심위 청구를 통해 과실을 협의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