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대해 과실여부좀알려주세요?
6차선 도로에서 저는1차선으로 주행하고있는데 택시는2차선으로가고있었습니다 ᆢ택시가갑자기반대편승객을태운다고 중앙서침범해유턴으로가다가 제차오충돌했는데 상대방보험사에에서8대2라고혼데이해가안돼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가갑자기반대편승객을태운다고 중앙서침범해유턴으로가다가 제차오충돌했는데 상대방보험사에에서8대2라고혼데이해가안돼네요
: 우선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 님은 1차선에서 정상 직진중 상대방은 2차선에서 불법유턴을 시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동일방향으로 진행중 사고로 비록 중앙선을 넘으려고 했다 하여도 중앙선 침범사고로는 처리가 되지 않으며,
차선변경사고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방측에서는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님에게 일부 과실을 산정하는 것으로,
이런경우에는 님도 보험접수를 하여 님의보험사가 상대방보험사와 과실협의를 하게 하시고,
안된다면 경찰서 사고처리후 그 결과에 따라 분심위 청구를 통해 과실을 협의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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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공제에서는 불법 유턴 사고가 아닌 단순 차선 변경을 급하게 한 것으로 80% 과실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불법 유턴인 경우에는
상대방 과실 100%가 맞습니다.
불법 유턴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하여 12대 중과실로 처벌 받게 하겠다고 해 보고 우리 보험사에도 무과실 강력하게 주장해 달라고
하시기 바라며 그런데도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면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무과실 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경우 중앙선 침범이나 불법 유턴 사고가 아닌 차선 변경 사고로 처리 됩니다.(동일 진행 방향이기 때문에)
급차선 변경으로 2:8 정도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며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블랙 박스 등 사고 영상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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