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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호기로운줄나비16
호기로운줄나비16
24.02.19

교통사고 과실비율과 책임보험에 관하여질문입니다.

1차선 좌회전
2차선 직좌

제가 2차선에서 좌회전했고
택시가 1차선에거 직진을 해서 뒤를 콩했습니다.

과실이 10대0인줄 알았는데
택시회사에서 신호위반이라 과실을 따져봐야한다네요ㅎㅎ

근데 영상에서 보시면 택시가 저보다 더늦게진입했고
노면표시위반,신호위반으로 오히려 두개다 위반인에 이럴경우
과실이 어떻게될까요

그리고 제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는데,

만약 과실이 8:2로 잡힌다고 쳤을시

이경우 저의 동승자 저포함3명 병원에 간다면 합의가 따로가능한건가요?

(상대는 대인 대물 접수안한상황)

저희쪽 병원비와, 제차수리비는 과실비율만큼은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또한 상대가 택시인데 택시 승객등 대인대물은 제보험사에서 처리하고

제차관련과,제차타량탑승인원의 대인 비용만 과실만큼 내는건가요?

그리고 8:2의 경우에도 합의금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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