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과 책임보험에 관하여질문입니다.
1차선 좌회전
2차선 직좌
제가 2차선에서 좌회전했고
택시가 1차선에거 직진을 해서 뒤를 콩했습니다.
과실이 10대0인줄 알았는데
택시회사에서 신호위반이라 과실을 따져봐야한다네요ㅎㅎ
근데 영상에서 보시면 택시가 저보다 더늦게진입했고
노면표시위반,신호위반으로 오히려 두개다 위반인에 이럴경우
과실이 어떻게될까요
그리고 제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는데,
만약 과실이 8:2로 잡힌다고 쳤을시
이경우 저의 동승자 저포함3명 병원에 간다면 합의가 따로가능한건가요?
(상대는 대인 대물 접수안한상황)
저희쪽 병원비와, 제차수리비는 과실비율만큼은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또한 상대가 택시인데 택시 승객등 대인대물은 제보험사에서 처리하고
제차관련과,제차타량탑승인원의 대인 비용만 과실만큼 내는건가요?
그리고 8:2의 경우에도 합의금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두 차량 모두 신호 위반이라면 신호 위반은 빼고 과실을 산정해야 할 것이고 2차선 직좌, 1차선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한 경우
노면표시와 지시를 위반한 상대 차량의 100% 과실이 맞습니다.
일부 과실이 있는 경우 각자 합의는 가능하며 질문자님을 제외한 다른 동승자들은 그냥 치료 받게 되나 질문자님은 과실에
대해서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 부담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많이 다친 것이 아닌 경우 책임 보험 한도 안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으나 사고 자체는 상대의 100% 과실 사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영상에서 보시면 택시가 저보다 더늦게진입했고
노면표시위반,신호위반으로 오히려 두개다 위반인에 이럴경우
과실이 어떻게될까요: 우선 영상을 없어 알수는 없으나, 상대방이 지시위반 사고라 하더라도, 님도 신호위반이라면 님의 과실도 일부 산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는데, 만약 과실이 8:2로 잡힌다고 쳤을시
이경우 저의 동승자 저포함3명 병원에 간다면 합의가 따로가능한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동승자에 대해서는 합의금 및 치료비에 대하여 님 과실분 만큼은 님측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저희쪽 병원비와, 제차수리비는 과실비율만큼은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다만, 운전자의 경우에는 병원비에 대해서는 님과실분에 대해서도 책임보험 범위내에서는 공제후 지급이됩니다.
또한 상대가 택시인데 택시 승객등 대인대물은 제보험사에서 처리하고
제차관련과,제차타량탑승인원의 대인 비용만 과실만큼 내는건가요?
: 이런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된 가해자측 즉 택시에서 선 처리후 님 과실분에 대해서는 님측에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8:2의 경우에도 합의금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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