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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줄나비16
호기로운줄나비1624.02.20

교통사고 과실질문입니다. (동영상있습니다)

1차선 좌회전

2차선 직진+좌회전입니다.

신호가 물릴때쯤 저는 2차선에서 좌회전

택시는 저보다 더늦게진입 1차선 좌회전차선에서 직진을해서 사고를 냈습니다.

이경우 과실이 어떻게될까요? 저는 10대0 이고 신호위반으로 처벌받는다면 양쪽다 그건은 별게로 본다고생각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처음 8:2 이야기하네요 제가 피해자,

신호위반으로봐도 둘다 위반이고 택시는 노면표시위반인데 이거 과실이어떻게될까요?

합의금도 궁금합니다. 동승자 저포함3명있었고 어느정도가 적당할지모르겠네요 통원치료중입니다

3일차인데 합의하자고하는데 혹시 제가 3주-4주가까이 치료후 합의한다면 합의금이 적게 책정이되나요?

치료비와 합의금은 별개로 받을수있는건가요? 나중 치료가끝나고 합의연락이안오면 어떻게해야할지 몰라서요

이런경우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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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으로봐도 둘다 위반이고 택시는 노면표시위반인데 이거 과실이어떻게될까요?

    : 양차량 모두 황색신호에 진입으로 신호위반 사고이며,

    상대방은 좌회전차선에서 직진으로 지시위반 사고입니다.

    이경우 님의 과실도 없다고 하기는 어려워 2:8 정도가 타당해 보입니다.

    3일차인데 합의하자고하는데 혹시 제가 3주-4주가까이 치료후 합의한다면 합의금이 적게 책정이되나요?

    : 상대방이 택시로 택시공제로 님이 과실이 있는 상태로 현재 합의시에 향후치료비가 인정된 상태라면 추후에는 치료비 상계 및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비와 합의금은 별개로 받을수있는건가요? 나중 치료가끝나고 합의연락이안오면 어떻게해야할지 몰라서요

    : 일단, 치료비는 지불보증으로 선 지급을 하게되고, 추후 합의시 과실분만큼 공제를 하게 되어 전혀 별개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치료 후 합의연락이 안온다면 님이 먼저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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