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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호기로운줄나비16
호기로운줄나비16

교통사고 과실질문입니다. (동영상있습니다)

1차선 좌회전

2차선 직진+좌회전입니다.

신호가 물릴때쯤 저는 2차선에서 좌회전

택시는 저보다 더늦게진입 1차선 좌회전차선에서 직진을해서 사고를 냈습니다.

이경우 과실이 어떻게될까요? 저는 10대0 이고 신호위반으로 처벌받는다면 양쪽다 그건은 별게로 본다고생각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처음 8:2 이야기하네요 제가 피해자,

신호위반으로봐도 둘다 위반이고 택시는 노면표시위반인데 이거 과실이어떻게될까요?

합의금도 궁금합니다. 동승자 저포함3명있었고 어느정도가 적당할지모르겠네요 통원치료중입니다

3일차인데 합의하자고하는데 혹시 제가 3주-4주가까이 치료후 합의한다면 합의금이 적게 책정이되나요?

치료비와 합의금은 별개로 받을수있는건가요? 나중 치료가끝나고 합의연락이안오면 어떻게해야할지 몰라서요

이런경우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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