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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깁스 하게되면 실손보험 가능할까요?

골절은 아닌데 반깁스롤 하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치료비외에 반깁스항목도 실손에서 받을수있나요?

실손보험의 상해는 입통원이 아닌 일반상해로 가입되어있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반깁스치료후 보험사에청구하시면됩니다

      상해 입원의료비및 통원의료비가입시 보험금으로 지급되오니 관련서류 첨부하시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반깁스도 실손의료비는 지급대상입니다.

      상해의료비의 경우 보조기도 지급대상입니다.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구비하여 접수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부분 특약에 깁스진단비라는 항목이 있으면 가능하십니다.

      소견서에 깁스를 했다는 항목이 있다면 증명 여부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병원비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치료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실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반깁스 말고 통깁스 하시면 깁스치료 있으시면 받을 수 있습ㄴ다

      실비로도 어느정도 받을 수 있구요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상해의료비로 가입중이시라면

      반깁스로 치료시 상해의료비 청구 가능합니다,

      통깁스가 아니므로 깁스치료비로는 보장이 불가하며 상해실비는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비용은 당연히 실손의료보험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가입시기에 따라 보장금액이 다를수 있으니 담당설계사 또는 콜센터에 문의하는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이 상해 입통원이 아닌 일반상해라고 하셨는데요,

      2009.9이전 일반상해의료비 가입이 맞으시다면,

      반깁스 항목도 보상가능의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목적인 경우 실손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