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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메추라기9
위용있는메추라기920.12.10

운전자보험 깁스치료비보상이 궁금합니다.

깁스치료비 보상은 반깁스는 해당이 안되나요??

보상청구를 하는데 깁스치료비에 대한 언급은 아예없네요.골절로인한 통깁스에 대한부분만 보상이 되는건가요?? 처리에 필요한 서류는 보통 어떤게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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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신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반깁스는 깁스치료비,신깁스치료비 다 해당이 안됩니다.

    통깁스치료 받으셧다면 치료비세부내역서 필요 합니다.

    보장분석,보험리모델은 보험신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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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다혜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보험사 기준으로 반깁스는 보험적용을 받기가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해당 고객센터를 이용하는게 서류를 빠지지 않고 준비하실것 같구요

    청구는 요즘 사진찍어서 하는 어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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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깁스 치료비의 경우 모든 깁스를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통깁스에 대한 부분은 보상이 가능하나 반깁스에 대한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는 보험약관상 석고붕대나 섬유유리붕대를 관절부위 둘레 모두에 장착하는 것을 깁스라고 정의하고 있어서 반깁스는 보상하지 않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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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충신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깁스치료비는 반깁스는 보장이 안되고

    석고붕대같은 통깁스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ㅎ손해는 반깁스 보장도 가능한 특약이 있습니다.

    깁스치료비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는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가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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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깁스치료비 담보에 경우

    부목(반깁스)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상해사고로

    상해사고로

    캐스트 등 석고붕대 로 하는 경우에 한해 보장이 가능합니다.

    깁스 하셧다는 관련 내용만 증빙되면 됩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발급 받으시면 치료재료대에 캐스트 라고 적혀 있으실 겁니다.

    그걸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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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깁스는 해당안됩니다.

    깁스치료비 특약의 경우 통깁스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진료확인서와 같은 서류에 해당내용(통깁스를 했다는) 포함되어 있으면

    보상 받을 수 있구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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