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장해등급은 부상이나 질병의 종류, 정도, 치료 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제시해주신 상황만으로 정확한 장해등급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단에서는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합니다.
1. 장해보상청구서 제출
2. 장해심사 통보
3. 장해 심사 및 장해등급 결정
4.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 지급
산재요양이 끝나가더라도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였으나 신체에 영구적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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