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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콘도르177
정중한콘도르17724.02.22

왼쪽손 손가락세번째끝마디절단과네번째손가락골절로손가락이굽어지지가않습니다산재요양이끝나가는대장해등급이나올수도있다하는대 몇등급정도가나오는지요?

위제목에쓴것처럼 산재사고가나서요양이끝나가는대네번째손가락은굽어지지않고세번째잘린손가락은 상처는아물었는대손끝이시려워서장갑을끼고도밖에나가면 너무저려옵니다

이달말요양종료라하는대 일은할수없을것같아막막하여 질문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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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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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장해등급은 부상이나 질병의 종류, 정도, 치료 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제시해주신 상황만으로 정확한 장해등급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단에서는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합니다.

    1. 장해보상청구서 제출

    2. 장해심사 통보

    3. 장해 심사 및 장해등급 결정

    4.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 지급

    산재요양이 끝나가더라도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였으나 신체에 영구적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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