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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메추리68
우람한메추리6820.12.10

번개장터에서 사기를 당했어요 어떻게해야하죠?

제가 번개장터에서 몇 일전 사기를 당했는대요 미성년자이기도 하구요 꽤 큰돈이고 근데 그사람이 계정을 탈퇴해버렸어요.제가 아는거라곤 계좌와 예금주 이름밖에어뵤는대 부모님까지 끌어드리고싶진않으요..혹시 그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좀 해결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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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형적인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가해자의 전화번호만 아는 상황에서 고소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다소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피해금액이 적다면 수사기관에서도 그 의지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에서는 당연히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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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에 전화한다고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은행에서는 그 어떠한 정보도 제공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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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은행은 단순히 금융, 송금 처리 등을 하는 업체이지 위의 경우에 관련 사안의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단독으로 사건을 처리하기는 어렵고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부모님의 조력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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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은행에 연락한다 하더라도 예금주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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