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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20

중고거래 사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고 거래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계좌번호로 돈을 입금했는데 사기꾼이 대화에 나가버리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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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4.04.20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를 당한 것이 맞다면 경찰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나 진정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를 찾아야 문제해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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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를 당한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면 증거 자료를 제출하시고 조사에 임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빠른 시일 내에 범인이 검거되어 피해 금액을 변제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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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형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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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대포통장인 걸 고려하더라도 이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인적사항이나 거래내역, 대화내역을 정리해 형사고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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