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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매사촌142
귀한매사촌14224.03.11

개인회생 인가 후 압류해제 시 어디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채무로 인하여 개인회생 진행 하였고 현재 24.02.26 일자로 인가 받은 상태입니다.

압류 당한 것 중에 급여가 있는데 인가 후에 압류해제를 통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여러가지 알아보던 중 압류결정 법원에 기타집행계에 가서 압류해제 신청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저는 서울에 거주 하고 있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곳은 부산지방법원입니다.. 이 경우에 저는 부산까지 가서 신청을 하고 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별도 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급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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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진행도중에 급여압류, 통장압류, 채권가압류된 상태일 경우, 인가결정이 확정된 시점에서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보통 인가결정일로부터 14일이내에 확정된 이후부터 해당 압류 명령을 내린 법원에 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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