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후 압류해제 시 어디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채무로 인하여 개인회생 진행 하였고 현재 24.02.26 일자로 인가 받은 상태입니다.
압류 당한 것 중에 급여가 있는데 인가 후에 압류해제를 통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여러가지 알아보던 중 압류결정 법원에 기타집행계에 가서 압류해제 신청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저는 서울에 거주 하고 있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곳은 부산지방법원입니다.. 이 경우에 저는 부산까지 가서 신청을 하고 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별도 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급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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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진행도중에 급여압류, 통장압류, 채권가압류된 상태일 경우, 인가결정이 확정된 시점에서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보통 인가결정일로부터 14일이내에 확정된 이후부터 해당 압류 명령을 내린 법원에 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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