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무로 인하여 개인회생 진행 하였고 현재 24.02.26 일자로 인가 받은 상태입니다.
압류 당한 것 중에 급여가 있는데 인가 후에 압류해제를 통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여러가지 알아보던 중 압류결정 법원에 기타집행계에 가서 압류해제 신청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저는 서울에 거주 하고 있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곳은 부산지방법원입니다.. 이 경우에 저는 부산까지 가서 신청을 하고 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별도 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급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