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주차된차 사고후 뺑소니? 당한거 같아요
아파트내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오늘 보니 운전석쪽 범퍼?가 우그러져있더라구요..
사고추정시간: 4월4일오후 2시30분이후~4월7일 오전 7시30분
현재 아파트 주차장 도색하자보수 기간이라 평소에 주차하지 않던 공간에 주차하였고 차를 잘 사용하지 않는 기간이라 늦게 확인했는데 블박은 꺼져있는 상태라 확인은 불가한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차한곳 근처에 cctv 는 50미터가량 떨어진곳에 왼쪽으로 하나 있긴한데 아직 아파트쪽에 cctv확인은 못한 상태이구요...블박을 안켜놔서 주변차량도 확실치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주변 차량 및 cctv 블랙박스 영상 확보하고 차량의 파손사진, 영상 확보하여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2.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이 없는 경우 차량을 특정 할수 없어서 가해자를 잡기 힘듭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대물뺑소니에 대한 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경찰 신고를 하여도 증거가 있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의 CCTV 확인 및 주변 차량 블랙박스도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물피 도주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 대동하에 cctv 등을 확인하여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가해자를 확인을 할 수 있다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못 찾는 경우 본인 사비 처리나 자차 처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신고처리는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54조에는 도로교통법 제 156조 제 10항에 따라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류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는 가능한데, 블랙박스, CCTV등의 객관적인 증거로 가해자를 특정해야 만 보상관계가 이뤄지게 됩니다.
만약 해당구역에 CCTV등이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특정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