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신고처리는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54조에는 도로교통법 제 156조 제 10항에 따라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류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는 가능한데, 블랙박스, CCTV등의 객관적인 증거로 가해자를 특정해야 만 보상관계가 이뤄지게 됩니다.
만약 해당구역에 CCTV등이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특정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