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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늑대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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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주차된차 사고후 뺑소니? 당한거 같아요

아파트내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오늘 보니 운전석쪽 범퍼?가 우그러져있더라구요..

사고추정시간: 4월4일오후 2시30분이후~4월7일 오전 7시30분

현재 아파트 주차장 도색하자보수 기간이라 평소에 주차하지 않던 공간에 주차하였고 차를 잘 사용하지 않는 기간이라 늦게 확인했는데 블박은 꺼져있는 상태라 확인은 불가한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차한곳 근처에 cctv 는 50미터가량 떨어진곳에 왼쪽으로 하나 있긴한데 아직 아파트쪽에 cctv확인은 못한 상태이구요...블박을 안켜놔서 주변차량도 확실치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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