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스토퍼가 설치 되어 있지 않는 아파트의 관리 과실은 몇이며,
차량의 후방 센서와 카메라(여부는 확인중)가 있음에도 후진을 계속 하다가 파손된 차주의 과실은 몇 정도 될까요???
: 일단, 주차장에 카스토퍼 설치는 의무화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차장에 카 스토퍼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는 아파트측에 관리소홀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며,
다만, 원래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인데, 일부가 어떤 하자로 인하여 미설치 되어 있거나, 아니면, 파손되어 있는 상태라면,
일부 과실은 나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실관계는 우선 운전자에게 더 많은 과실이 산정되게 되며,
이경우에는 자차로 보험처리후 보험사가 상대 아파트측에 구상청구하도록 진행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