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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아나콘다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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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8

아파트에서 발생한 주차사고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주차장 페인트 칠을 위해 작업을 하였고, 작업이 완료되고 약 6개월동안 주차 위치에 스토퍼(검은색 바퀴에 걸리는 물건)가 성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주차를 하였는데 주차를 하다가 소화기함 박스에 뒷 유리가 파손되었습니다.

물론 차량의 과실도 있고, 아파트의 과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 스토퍼가 설치 되어 있지 않는 아파트의 관리 과실은 몇이며,

차량의 후방 센서와 카메라(여부는 확인중)가 있음에도 후진을 계속 하다가 파손된 차주의 과실은 몇 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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