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팔팔한파리매131입니다.
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상에서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올바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한 9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3명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 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3명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합니다.
심의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을 상임으로 하고, 상임위원 3명은 호선(互選)하며,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