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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소문난사탕

은근히소문난사탕

정체시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일반 3차선 도로였고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으로 인한 사고 입니다. 제가 차선변경한 차량인데 차선 변경시 변경할 차선 공간이 차 한대 반정도 되는 공간이었고 차가 멈춰있길래 변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체 구간이라 앞차와 거리가 가까워 운전석쪽 앞바퀴가 2차선 왼쪽 끝에 걸쳐서 정차를 했습니다. 거기서 앞차 출발할때 까지 기다리다가 2차선 차량이 A필러에 추돌했습니다.

정차 시간은 6~7초 가량 있었습니다 제가 과실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차선에 진입하였는데 2차선 후행차량이 충돌했다는 것일까요, 일단 본인 차량의 앞바퀴하나만 걸쳐 있었다면 차선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후행차량이 정상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본인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