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다른망둥어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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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10년이후 임대사업자요건을 유지해야만 감면받을수 있나요?
임대사업자가 공공임대10년이후 임대사업자 요건 임대료인상율5%,임대자신고등을 계속유지해야만 양도소득세 감면받나요? 아니면 10년이 지났으므로 임대료등 원하는대로 조정,임대자신고안함등 해도 양도소득세 감면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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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공공임대10년이후 임대사업자 요건 임대료인상율5%,임대자신고등을 계속유지해야만 양도소득세 감면받나요? 아니면 10년이 지났으므로 임대료등 원하는대로 조정,임대자신고안함등 해도 양도소득세 감면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