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의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따라서 임대주택의 공실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또는 중과배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가세 신고에 미니엄은 없는것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임대하면 증여에 해당할 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