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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하마274
근면한하마27420.10.05

일반임대사업자인데요 의무기간이 10년인데 중간에 2년정도 임대를 못놓은기간은 10년에서 체외되나요?

일반임대사업자인데요 의무기간이 10년인데 2년정도 임대가 안나가서 비어있었다면 그기간은 10년에 포함이 안되는것인가요? 그렇다면 총 12년동안 임대사업자를 유지해야하는것인지요?

또한가지

만약 임대를 식구나 친척에게 놓으면서 월세를 시중의 반값만 받으려하는데요 부가세신고시 미니멈등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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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중간 임차인이 들어오고 나가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의무기간은 지키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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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적용되는 세법마다 의무임대기간의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다음의 링크가 잘 정리해놓은 것 같아 공유하겠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lstn1001&logNo=221658642401&proxyReferer=http:%2F%2Fwww.google.co.kr%2Furl%3Fsa%3Dt%26rct%3Dj%26q%3D%26esrc%3Ds%26source%3Dweb%26cd%3D%26ved%3D2ahUKEwiGk_Hzz53sAhVHfd4KHYWmCYcQFjABegQIBBAC%26url%3Dhttp%253A%252F%252Fm.blog.naver.com%252Falstn1001%252F221658642401%26usg%3DAOvVaw3rwuNpil0U-qoOM7cWNdgG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이익의 계산은 다음의 표에 의합니다. 아주 얄팍하게 표현하면 부동산 가액에 2%를 곱한 금액에 가공을 가한 값입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제4항,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기본통칙 37-27…2).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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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의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따라서 임대주택의 공실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또는 중과배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가세 신고에 미니엄은 없는것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임대하면 증여에 해당할 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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