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은 왜 상대방 동의가 되어야 회수되나요?
착오송금시 은행에 먼저 접수해야하는데
상대방 미동의시 회수가 안되잖아요?
상대방 동의절차는 왜 받는건가요?
확실한 오송금인지 확인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은 해당 사람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었기에 당장의
소유권은 그 사람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금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이를 뺄 수 없는 것이며
더불어서 이를 마음대로 뺄 수 있는 등 한다면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등 하기에
그런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착오송금 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이유는 법적 재산권 보호와 오송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송금된 돈이 상대방 계좌에 들어가면 법적으로 그 사람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실제 오송금인지 확인하고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송금자는 법원을 통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착오송금 여부를 판단하고, 반환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착오송금라는것 자체가 양방이 동의해야 착오인정되서 그래요
정상거래인데 송금하고서 착오송금으로 돌려받아버림 상대방 입장에선 당황스러운 점도있고,
자동이체나 계좌개설 약관에서도 사전동의없인 은행이 타인이체 못시키구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착오송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착오송금은 상대가 동의해줘야지 회수가 되는데
이는 송금을 보낸 사람이 착오송금이 아닌데도
착오송금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상대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