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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6

종합소득세가 발생하는 케이스가 생길 수 있을까요?

올해 주식 배당금으로 1700만원 정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부동산 매도 및 주식 매도하여 차익이 발생할 예정이며 다른 부동산 매수 예정입니다. 주식 및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 2000만원이 넘어가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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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blue-check
    경지현 세무사22.04.16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년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과세되는 것으로 여기서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며, 주식이나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이 1,700만원인 상태에서 이자소득이나 추가 배당소득이 없어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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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 및 주식 매매차익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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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아니라면 부동산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양도소득세 대상이므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국내주식 양도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며 해외주식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라면 종합소득합산신고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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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것이므로 말씀한 차익 중 금융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없고 다른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원 이하일 경우 금융소득은 비교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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