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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돼지87
다정한돼지8723.04.27

종합소득세에 주식 거래 후 차익도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에 주식 거래 수익도 들어가게 되나요?

연에 2000만원까지 공제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배당금, 주식 차익 등이 더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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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거래 차익은 양도소득세로 따로 계산되고 배당금이나 이자소득은 종합금융소득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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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종합소득세에는 장내에서 거래되었던 주가차익에 대한 이익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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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개로 신고합니다.

    양도소득세로 신고해야 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

    • 비상장법인의 주식등

      •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K-OTC(Korea Over-The-Counter)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소득세법 §94①3, ’18.1.1.이후 양도분부터)

    •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소득세법 제94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에 규정된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주식등이 아닌 기타자산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국외주식등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주식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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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매도에 따른 금융소득세는 따로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거래 수익의 경우 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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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을 거래할 때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내주식과 같은 경우에도 현재 매매차익에 대하여

    비과세이기 때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배당금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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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는 대주주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 등 향후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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