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에 주식 거래 후 차익도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에 주식 거래 수익도 들어가게 되나요?
연에 2000만원까지 공제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배당금, 주식 차익 등이 더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거래 차익은 양도소득세로 따로 계산되고 배당금이나 이자소득은 종합금융소득과세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종합소득세에는 장내에서 거래되었던 주가차익에 대한 이익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개로 신고합니다.
양도소득세로 신고해야 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K-OTC(Korea Over-The-Counter)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소득세법 §94①3, ’18.1.1.이후 양도분부터)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소득세법 제94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에 규정된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주식등이 아닌 기타자산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국외주식등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주식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매도에 따른 금융소득세는 따로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거래 수익의 경우 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을 거래할 때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내주식과 같은 경우에도 현재 매매차익에 대하여
비과세이기 때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배당금은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는 대주주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 등 향후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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