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의 경우 법률에 따른 조건에 해당할 경우 수죽, 수평증축을 할수 있습니다. 즉 일정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수직으로 3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나 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는 수평으로의 증축만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재건축 이후 일반분양을 통해 추가할수 있는 세대수가 적어지고 이는 곧 분담금이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날수 있습니다, 리모델링도 결국 원주민이 조합을 구성해 그에따른 공사비를 나누어 내게 되므로 자금이 없는 원주민이나 수입이 없는 나이드신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에 비해 가치면에서 좋지 않다고 느끼는 원주민의 경우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