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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콜Li
브로콜Li24.03.26

'ETF'도 상장폐지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ETF'의 경우에도 상장폐지와 같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만약 상장폐지가 된다면 현금화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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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ETF도 상장폐지가 되며 상장폐지 요건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 주식과 다르게 ETF는 자산운용사가 만들었기 대문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여

      분배금으로 지급하고 상장폐지 처리가 완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가나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ETF도 상장폐지가 가능합니다.

    ETF는 상장폐지 시점의 ETF수익률을 분배하기 때문에 주식보단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적습니다.

    하지만 상장폐지 시점의 ETF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면 상당부분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ETF 상장 폐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ETF 역시 주식과 마찬가지로 상장폐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주식과는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ETF는 설사 상장폐지가 되더라도 ETF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가치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ETF의 순자산가치에서 펀드 보수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전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ETF의 경우도 상장폐지를 당할 수 있는데 보통은 시장에서 수요가 너무 없거나 규모가 너무 작은 경우에 특정 기간 동안 개선을 못할 경우 상장폐지를 당하게 되요. 하지만 ETF는 거래소에서 상장폐지가 되더라도 ETF가 투자한 기초자산은 운용사로부터 독립 수탁은행에 보관되게 되고 있어서, ETF 운용사는 수탁은행에 보관한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한 뒤 상장폐지 시점에 평가한 NAV대로 계산하여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투자금의 회수는 다 하실 수 있게 되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ETF도 호가를 제시해주는 LP사 등이 없거나

    또는 자산총액이 50억원 이하가 되는 등

    여러가지 조건에 의하여 상장폐지가 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ETF 역시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 상장폐지와 요건이 다르며, 상장한 지 1년이 넘은 ETF가 순자산총액이 50억원 아래로 떨어진 채로 1개월 이상 유지 혹은 ETF 유동성공급자가 한 곳도 없는 경우 등에 상장폐지가 됩니다.

    ETF는 투자한 기업과 별개로 ETF의 크기가 작고 거래가 활발하지못할 때 주로 상장 폐지되기 때문에 자산운용사가 망해도 해당 ETF 가치만큼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운용사가 자진해서 상장 폐지 시키거나 하면 ETF도 없어질 수 있으며, 이경우 해당 ETF의 순자산가치(NAV)에 근거해서 투자자들에게 보유 주식 수만큼 잔여자산을 분배하고 상폐를 시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ETF의 경우는 실제 운용사가 운용상의 이유로 상장폐지할 수 있으며 상장폐지시 해당 자산을 청산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ETF(상장지수펀드)도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 ETF가 상장폐지되면 거래소에서 더 이상 거래되지 않게 되며, 투자자는 해당 ETF를 매도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된 ETF는 거래소에서는 거래되지 않지만, 일부 증권 중개업체를 통해 시장 외 거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장 외 거래 수수료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