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모주 할 때 인지세가 왜 필요한가요??
이번에 청약하는 종목 중에 금액이 큰 종목 하려면 인지세가 든다던데
소액으로 청약할 땐 그런게 없던데
공모주 할 때 인지세가 필요한 경우가 뭔지 궁금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마도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금액이 큰 종목을 하는 경우 자금이 부족해서 하는 '공모주 청약자금 대출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서비스는 결국 대출을 받는 것이다 보니 대출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발생하게 되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마 신용대출까지 끌어다가 공모주 청약을 하는 것 때문에 나온 말인듯 합니다.
대출시 5천만원 이상이 되면 인지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번 공모주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이러한 말이 나온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