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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콜리188
행운의콜리18821.05.03

프로그램 제작 외주를 맡길 때 프로그램의 저작권

제가 만들 능력이 없기에

제작 업체에 문의해서 만들고 싶은데요

이때 당연히 저작권은 제작사에 있겠죠(제 생각입니다.)

제작을 맡긴 저에게는 저작권 행사 방법이 없나요?

제작에 대한 아이디어, 이 프로그램이 왜 제작되고 어떻게 동작하는지의 아이디어를 제공한

저의 저작권 행사는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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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관련 업종에 종사중이며,

    외주를 받을 때, 의뢰 업체에서는 용역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표기하여 저작권 분쟁을 최대한 해소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없이 제작될 경우 프로그래머들이 자신이게 무조건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협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소프트웨어의 경우 제작 기여도에 따라 저작권 귀속의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회사"가 지휘 감독없이 100% 외주를 준 것이라면 제작자의 것으로 볼 수 있고 "회사"가 외주 제작에 있어 지휘 감독 등 일정 기여 여부가 판단에 중요한점으로 작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이는 상당히 복잡한 관계 입니다. SW는 무형의 재산으로써 개발스킴에 대한 기술력은 개발사에서 갖게 됩니다.

    SW를 제작할 때 어떻게 계약을 하는지에 따라 다를거라 생각됩니다.

    제작을 맡겼을때, 모든 부분에 대해 완벽하게 검수가 되었고 동작 상 문제가 없을 경우 구매자는 그 프로그램만 잘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동작 중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하자보수 기간이(보통은 프로그램 검수 후 1년 입니다. 또한 추가 개발이 아닌, 현재 개발된 상태에

    서의 문제에 대해서만 보완해줍니다) 존재합니다. 이 기간 후에는 SW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때는 유지보수 계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회사들이 이렇게 계약하게 됩니다.

    어차피 일반적인 아이디어가 아닌 본인 또는 회사에 종속된 업무의 아이디어라면 제작업체에서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 검수 시에 SW코드 자체까지 납품하는 계약을 하시면, 추후 SW는 본인 또는 회사에 귀속됩니다.

    다만, SW 인력이 아니면 해당 프로그램 코드를 분석하고 파헤치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겠죠 ??

    SW코드를 다 안다고 해도 그것을 만든사람의 생각까지 모두 알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저작권 행사는 계약이 동반되기 때문에 복잡한 관계이며, SW개발에 대한 기술력까지는 모두 행사하기 불가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SW 코드는 개발비용을 지불하였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의 돈을 투자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자기것 입니다

    그런데 문의 주신분 질문을 보면 외주를 주는게 아니라 돈은 투자 않하고 같이 만들자 하시는 건가요??

    그것부터 확실하게 하고 질문을 주셨으면 합니다

    내가 전액 투자해서 만들면 계약서 사항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찌되었던 내것 입니다

    그게 아니라 일부 투자하거나 공동 제작물 같은 경우 이것도 계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지분을 나누게 되지요

    다만들고 내 제작물이 되었지만 난 유지보수할 자신이 없다 하면 제작했던 업체랑 유지보수 계약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프로그래밍은 원래 혼자서 독학해야 하는 직종입니다. 대부분의 모르는 것들은 구글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혼자서 독학하기에 좋은 프로그래밍 인강 사이트는 유료로 한다면 인프런 이라는 사이트가 있고 일단 맛보기라도 먼저 해보고 싶으시다면 생활코딩이라는 사이트를 접속하셔서 한 번 영상 훑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시작하기 좋은 프로그래밍언어는 nodejs 혹은 javascript, python 등이 있습니다. 만약 앱개발을 원하신다면 무조건 자바를 하셔야 합니다. 안드로이드가 자바기반으로 되어 있으며 코틀린 언어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현업에서는 C언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파이썬을 사용하는 부서는 있으며 주로 자바나 자바스크립트 nodejs 를 사용하는 부서가 가장 많습니다.

    그 외의 프로그래밍이라면 html, css, javascript 등과 같은 것은 https://w3schools.com 에서도 충분히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 제가 만들 능력이 없기에

    제작 업체에 문의해서 만들고 싶은데요

    이때 당연히 저작권은 제작사에 있겠죠(제 생각입니다.)

    제작을 맡긴 저에게는 저작권 행사 방법이 없나요?

    제작에 대한 아이디어, 이 프로그램이 왜 제작되고 어떻게 동작하는지의 아이디어를 제공한

    저의 저작권 행사는 불가능한가요?

    ==>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문구는 아하 법무사님들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A-HA 프로그래밍 전문가입니다.

    저작권 관련 부분도 처음 계약을 할 때 명시를 하시면 됩니다. 제작 업체에 문의를 하고 만드셨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저작권은 의뢰를 하는 쪽에서 갖도록 계약을 하게 됩니다.

    저희도 내부 프레임워크 외에 SI 개발의 경우 저작권을 대부분 넘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