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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종다리214
성실한종다리21424.01.29

업체에서 제작요청해서 만든프로그램 판매 가능한가요??

프로그램을 의뢰요청해서 구입한 프로그램을 다른곳에 판매해도 되나요??

어짜피 제돈주가 산 프로그램을 판매하는거면 문제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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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으로, 해당 프로그램 제작을 요청하여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 모두를 양수하신 것이라면 판매하신다고 해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유권 자체가 넘어온 것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그 프로그램을 처음 제작 요청하면서 해당 프로그램의 소유권을 누가 가지도록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이를 정한 바 없거나 업체 측이 갖도록 하였다면 재판매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