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으로, 해당 프로그램 제작을 요청하여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 모두를 양수하신 것이라면 판매하신다고 해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유권 자체가 넘어온 것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