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노령연금 수령시 국민연금 안내도 되나요?
현재 프리랜스로 3.3%를 내고 200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받으면 국민연금은 이제 안내도
되나요? 안내려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제외
신청을 별도로 해야되나요?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직 연금수급 개시연령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중에 취업하였다면 취업한 기간에는 국민연금의 수급이 중단되며, 이 경우 신청에 의하여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연금 수령중에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에게는 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연금은 소득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받는 것이므로 연금 수급 중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연금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다시 보험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이 중단될 수 있는 소득금액의 액수, 보험료 납부의 조건 등을 사전에 확인하셔서 적의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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