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사직일 경우 에도 퇴직금 수령시 전부 수령 할수 있나여? 아울러 세무소에 신고됀 급여 와 실제로 수령 하는 급여가 틀려두 실급여로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고 금액만 퇴지금 받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