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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대해 궁금점이 있습니다

권고 사직일 경우 에도 퇴직금 수령시 전부 수령 할수 있나여? 아울러 세무소에 신고됀 급여 와 실제로 수령 하는 급여가 틀려두 실급여로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고 금액만 퇴지금 받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가운저빌128
      반가운저빌128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네 퇴직금 발생요건을 갖추었다면 권고사직일 경우에도 퇴직금을 전부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2)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3)근로자가 퇴직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께서 이상의 퇴직금 지급요건을 갖추셨다면, 퇴직사유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의 경우 질문자께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였고, 질문자께 지급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보험징수기관에 대신 지급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598)

      이 경우 질문자께서는 세후금액인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