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분들이 받으시는 보훈급여금, 문화예술대상에서 주는 상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비과세 된다고 들었는데요. 이 외에 또 어떤 것들이 비과세 기타소득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항목이 워낙 많아서, '기타소득 비과세 항목' 등을 검색하셔서 내용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국세청에서 정리한 자료 공유해드리오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13&cntntsId=7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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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은 아래 소득세법 12조 비과세 소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taxlaw.nts.go.kr/st/USESTA002M.do?ntstBscId=100000000000001565&ntstSysClCd=01&ntstTlawClCd=106#tmp_001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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