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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조롱이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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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세공과금을 주최측에서 부담하면 기타소득 정산에 들어가나요?

이자소득이 비과세가 있는것 처럼 기타소득도 재세공과금을 주최측에서 부담한다면 기타소득 300만원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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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리무
      수리무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재세공과금을 주최측에서 부담해도

      국세청에 통보가 됩니다.

      기타소득으로 잡히고 300만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하늘빛세상입니다.

      제세공과금 세금과는 관련이없습니다. 일단 제공받은 물품가가 소득으로 잡히게됩니다. 그 물품은 소득을 낸거고 다른소득들이 그 소득으로인해 요율이 올라갈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