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세공과금을 주최측에서 부담하면 기타소득 정산에 들어가나요?
이자소득이 비과세가 있는것 처럼 기타소득도 재세공과금을 주최측에서 부담한다면 기타소득 300만원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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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늘빛세상입니다.
제세공과금 세금과는 관련이없습니다. 일단 제공받은 물품가가 소득으로 잡히게됩니다. 그 물품은 소득을 낸거고 다른소득들이 그 소득으로인해 요율이 올라갈수있습니다.
이자소득이 비과세가 있는것 처럼 기타소득도 재세공과금을 주최측에서 부담한다면 기타소득 300만원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하늘빛세상입니다.
제세공과금 세금과는 관련이없습니다. 일단 제공받은 물품가가 소득으로 잡히게됩니다. 그 물품은 소득을 낸거고 다른소득들이 그 소득으로인해 요율이 올라갈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