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이 비과세가 있는것 처럼 기타소득도 재세공과금을 주최측에서 부담한다면 기타소득 300만원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재세공과금을 주최측에서 부담해도
국세청에 통보가 됩니다.
기타소득으로 잡히고 300만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늘빛세상입니다.
제세공과금 세금과는 관련이없습니다. 일단 제공받은 물품가가 소득으로 잡히게됩니다. 그 물품은 소득을 낸거고 다른소득들이 그 소득으로인해 요율이 올라갈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