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와일드한조롱이156
와일드한조롱이15623.04.10

재세공과금을 주최측에서 부담하면 기타소득 정산에 들어가나요?

이자소득이 비과세가 있는것 처럼 기타소득도 재세공과금을 주최측에서 부담한다면 기타소득 300만원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재세공과금을 주최측에서 부담해도

    국세청에 통보가 됩니다.

    기타소득으로 잡히고 300만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0

    안녕하세요. 하늘빛세상입니다.

    제세공과금 세금과는 관련이없습니다. 일단 제공받은 물품가가 소득으로 잡히게됩니다. 그 물품은 소득을 낸거고 다른소득들이 그 소득으로인해 요율이 올라갈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