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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왕나비255
강한왕나비25521.11.13

투잡을 하는데 세금은 어떻게 내야되나요?

직장이 있는데 SNS 부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업 관련해서도 1년에 한번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던데 1년에 얼마를 벌든 상관없이 다 신청을 해야되는건지 해야된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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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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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경우 연말정산으로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다른소득이 있는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을 합하여 다시 종소세신고를 해야합니다.

    합산신고시 프리랜서소득 지급시 3.3%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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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SNS 등의 부업소득은 일반적으로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다음연도 1~2월 경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 금액과 관계 없이 필수적으로 종합소득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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