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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닭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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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배책 누수 비례보상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윗집이고 아래층에 피해를 입힌 상황입니다.

우선 저희 가족 중 1명 누수 자기부담금 20 / 제 보험 자기부담금 50

저희집 누수원인 배관 수리비는 150정도

아랫집 천장복구비 45 (추가로 장판 20정도 예상)

  1. 위와 같은 상황인데, 만약 장판을 안하면 제 보험(자기부담금 50만원)에서는

    청구가 불가하고 가족 보험에서 20만원 자기부담금 제외하고 나오는 건지

  1. 장판까지 피해복구 완료 후 아랫집 수리 비용이 60만원 이상 나오면

    각각의 보험회사에서 자기부담금 없이 비례보상되어 나오는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배관수리비는 손해방지비용으로 모두 보장한다는 조건하에,

    장판비용까지 모두 보장 한다면 총 손해액은 215만원
    가족보험에서 1,164,583원, 본인보험에서 985,417원

    장판을 빼면 가족보험에서 1,176,724원 본인보험에서 773,276원

    배관수리비뺀 장판포함해서 총 손해액 65만원 일

    가족보험에서 450,000원 본인보험에서 150,000원

    여기서 질문에 답변 장판을 빼면 45만원 손해

    가족보험에서는 25만원 보장, 본인보험에서는 면책입니다.

    자기부담금 상쇄 시킬려면, 손해액이 합산공제금액 이상이여야 합니다.

    5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집 주소로 된 것은 비례보상입니다.

    싼 쪽으로 몰아서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굳이 나누셔서 할 필요가 없어보이는 마음입니다.. 만약 따로 청구하시려면 건수를 다르게해서 하셔야겠지요.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본인 집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은 급배수 특약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상 책임은 알고 계신 것처럼 비례 보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기부담금이 발생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곳으로 청구를 하시던지 해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