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되는 항목은, 입증이 가능한 배상책임 손해액 일체입니다. 즉, 피해자가 본인이 이런이런 피해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만 할 수 있다고 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증이랑 통상 서류로 확인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정신적 고통 스트레스 등이 아닌 정신과치료를 통해 진단명을 정확히 받고 그에 따라 발생한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말하는 것 입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까지 직접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번거롭게 어려울 수 있으나... 그렇다고 가해자나 가해자측 보험사가 피해자의 모든 피해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찾아주지 않습니다.
집 내부 수리에 있어서 만족스럽지 못하다하면 개별 수리업체를 찾아서 보강 수리를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통상 발생한 내부수리비에 보관이사비용, 임시거주비 정도 보상이 되는데, 다른 피해가 있다하시면 입증서류를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