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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잉어259
살가운잉어25924.04.23

윗집 누수로 인한 보상 범위가 궁금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받으려고하는디


윗집 뒷배란다에있는 보일러때문에 누수가 발생되어서 주방 거실 (방 3개를 제외한 천장)을 리모델링해여하는데

청소비. 벽지. 공사할동안의 숙박비 등을 보상받고자하는데. 스트레스도엄청 심합니다..



보상되는 항복 알려주실수있나요??



추가적으로 보험처리가 안된다고하면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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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23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리모델링 비용 까지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사실 부분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누수숙박이나 임시 거주비 보상은

    피해부분 공사를 위해 나가야 할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입증 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보상은 윗집과 개별적으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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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되는 항목은, 입증이 가능한 배상책임 손해액 일체입니다. 즉, 피해자가 본인이 이런이런 피해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만 할 수 있다고 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증이랑 통상 서류로 확인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정신적 고통 스트레스 등이 아닌 정신과치료를 통해 진단명을 정확히 받고 그에 따라 발생한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말하는 것 입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까지 직접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번거롭게 어려울 수 있으나... 그렇다고 가해자나 가해자측 보험사가 피해자의 모든 피해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찾아주지 않습니다.

    집 내부 수리에 있어서 만족스럽지 못하다하면 개별 수리업체를 찾아서 보강 수리를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통상 발생한 내부수리비에 보관이사비용, 임시거주비 정도 보상이 되는데, 다른 피해가 있다하시면 입증서류를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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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윗집 누수가 확실하다면 피해부분과 수리중거주비용까지 청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과한 수리비 청구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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