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부분 11000원의 의료비라면 최소공제금액 1만원을 공제후 1000이 보상되며 비급여 부분이라면 최소공제액 3만원이 되지않아 보상금액이 없습니다 선택은 고객이 하는것입니다 다만 이정도의 청구력이 쌓이면 다음 보험가입에 고지의무 내용이 될 수 있어 가입에 제한이 생길수는 있습니다
급여 실비청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최소금액이 의원급은 1만원이고, 중소병원은 1만 5천원, 종합병원이상은 2만원입니다. 그 금액과 비슷하거나 적다면 실비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받는 것이 없거나 받아도 얼마 안되기 때문이다. 최소한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의료비용이 나왔을 때 실비청구를 하는 것이 낫구요. 11000원이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