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000만원 이상일경우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인가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000만원 이상일경우 종합소득세 분리과세대상으로2000 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신고대상인가요?
신고시 종합소득세가 별도로 추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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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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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종합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해외주식양도소득세 납부 후 세부담은 종료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아니며,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연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한 후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