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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바다사자221
거대한바다사자22122.12.20

피부양자 자격 상실로 인한 연말정산 문의

올해 9월 1일 날짜로 부모님이 연간 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때 부모님 인적 공제를 했는데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되면 부모님께서 별도로 연말 정산을 하셔야 할까요?

22년 9월부터 자격상실인데 22년 8월까지 부모님을 제꺼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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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월할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의 인적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소득이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으나 근로소득자라면 별도로 연말정산해야하는 것이며, 이외 소득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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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이 있고, 급여를 받는 부모님인 경우 부모님이

    별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는 부모님 각각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경우 인적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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