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연말정산의 공제대상자와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은 다릅니다. 연말정산시, 직계존속을 기본공제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1)과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의 기본공제 대상자의 공제 금액은 인당 150만 원입니다.
1) 나이가 만 60세 이상
2) a.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자이거나 b.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퇴직,양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