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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그늘나비99
진실한그늘나비9920.12.04

피부양자 자격상실 때 연말정산은?

12/1일자로 부모님께서 직장가입자인 저의 피부양자에서 자격상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올해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갑자기 자격상실이 되니, 연말정산도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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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연소득으로 인해 자격상실이 되었다면 연 소득 초과에 해당되어 의료비 외 다른 모든 것은 소득공제에서 빠질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본공제는 못받고 12월1일 이전 의료비 및 신용카드 혜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해당될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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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업법상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인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대상자에서도 제외되므로 연말정산에서 반영해서는 안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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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피부양자 자격상실과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는 요건이 다릅니다. 나이 요건을 충족하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액 기준으로는 500만원) 이하 발생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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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과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다르므로 관련 사실관계를 명시해주시거나 직접 비교하시어 적용가능성을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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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연말정산의 공제대상자와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은 다릅니다. 연말정산시, 직계존속을 기본공제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1)과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의 기본공제 대상자의 공제 금액은 인당 150만 원입니다.

    1) 나이가 만 60세 이상

    2) a.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자이거나 b.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퇴직,양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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