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업체로부터 코인으로 결제 받으면 소득세 내나요?
저는 프리랜서이고, 해외 업체로부터 원고 의뢰를 받아 원고 수익 + 해당 원고로 따낸 거래 커미션 수익을 해외 거래소 지갑에 코인으로 받았습니다.
이 코인을 국내 거래소로 옮겨와서 팔아 원화로 바꿨는데 소득이 잡힐까요? 또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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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19조에 의한 사업소득으로서 해외에 제공하는 인적용역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시적 우발적인 인적용역의 경우 기타소득으로서 과세)
수입금액(매출)에 따라 신고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으며 사업소득이 소액인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코인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에도
포착이 잘되지 않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신고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사실상 신고하지 않더라도 발각될 확률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