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19조에 의한 사업소득으로서 해외에 제공하는 인적용역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시적 우발적인 인적용역의 경우 기타소득으로서 과세)
수입금액(매출)에 따라 신고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으며 사업소득이 소액인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코인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에도
포착이 잘되지 않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신고의무는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