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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자라288
빼어난자라28824.03.08

해외 업체로부터 코인으로 결제 받으면 소득세 내나요?

저는 프리랜서이고, 해외 업체로부터 원고 의뢰를 받아 원고 수익 + 해당 원고로 따낸 거래 커미션 수익을 해외 거래소 지갑에 코인으로 받았습니다.


이 코인을 국내 거래소로 옮겨와서 팔아 원화로 바꿨는데 소득이 잡힐까요? 또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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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19조에 의한 사업소득으로서 해외에 제공하는 인적용역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시적 우발적인 인적용역의 경우 기타소득으로서 과세)

    수입금액(매출)에 따라 신고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으며 사업소득이 소액인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코인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에도

    포착이 잘되지 않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신고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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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사실상 신고하지 않더라도 발각될 확률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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